재정부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의 세수는 거의 5조5900억동에 달했다. 재정부는 방금 3차 회의에서 질의 활동에 관한 결의안 62호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보냈다.
기관은 최근 3년(20218~2021년) 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세수가 평균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수익은 2020년 대비 39% 증가해 1조5910억동에 달했다.
이들 플랫폼은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베트남 내 조직(외국 계약자를 대신해 납부하는 세금)을 통해 5조5880억동을 신고·납부했다. 이중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88%가 나왔다.
페이스북은 2조990억동, 구글은 2조1500억동, 마이크로소프트는 7140억동을 압부했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이 납부한 세금은 6월에 비해 4100억동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도 8월 말까지 베트남 단체 및 전자상거래 사업에서 소득을 올리는 개인들의 위반사항을 처리해 1조820억동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추징금은 2021년에 2610억동을 거둬들일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이 세수는 2021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5210억동에 육박했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해외 공급업체가 신고·등록·납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 플랫폼(eTax Mobile)에 전자세금 신청서인 전자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을 통한 거래는 7만건에 육박하며 3080억동이 넘는다.
포털에 등록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해외 주요 공급업체는 30곳(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삼성, 틱톡, 이베이 등)이며 세금은 약 2220만달러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와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 사업세의 관리와 징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호득푹 재무장관이 말했다.
첫째는 과세표준으로서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기관은 디지털 경제에서 특히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및 세금, 사업 이익 등 일부 유형의 소득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거래소에 많은 부스를 유지하거나 많은 거래소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 동시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업주체에 대한 세무관리 통제도 어렵다.
마찬가지로, 비현금 결제 방식(은행, P2P 결제 통해)이 상당히 다양할 때 디지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현금 흐름을 제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말할 것도 없이, 베트남에서 구매자-판매자는 여전히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COD(cash on delivery) 형태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재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서 세수 손실을 관리하고 피하기 위해 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8월 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정보 제공, 신고, 세금 납부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은 법령 126/2020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전자상거래 층 관리에 있어 일관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부는 지능형 조세관리시스템 고도화, 위험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공지능(AI) 적용으로 데이터 처리, 납세자 직접 연결, 정보 저장 및 경고 제공, 운영 전자상거래 리스크에 따른 조세관리 방안 권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