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빈성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 참석
34명의 노동자가 계약을 어기면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일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부 꽝빈성은 더 많은 노동자를 한국에 보낼 수 없다.
올해 3월 꽝빈성의 노동부는 베트남과 한국 정부 간에 체결된 프로그램에 따라 41명을 모집하여 한국 영주시로 파견하였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직업을 얻기 위해 직업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한국어를 배워야 했다. 계약대로, 그들은 5개월 동안 농업 분야에서 매달 4천만동(1700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보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4명이 "탈출"했다. 7월 12일까지 10명이 더 계약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영주시가 꽝빈성에 이 프로그램을 위해 55명의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9월 중순까지 3월에 영주로 파견된 41명의 근로자 중 무려 34명이 계약을 위반했다. 영주시는 최근 꽝빈성으로부터 더 많은 근로자를 받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딘씽응옥란 성 노동부 부국장은 현지 당국이 계약을 파기한 근로자 가족을 찾아가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지 못하니 친지들이 귀국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당국은 베트남 8개 도시와 지역에 대해 올해 말까지 발효되는 유사한 영업정지 조치를 적용했다.
북부 하이드옹성의 찌린현, 중부 탄호아성의 둥손현과 호앙호아현, 중부 응에안성의 응이록현, 꾸아로현, 헝응우옌현, 중부 하띤성의 응이쑤안안현과 깜쑤옌현이다.
한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이유로 베트남 노동자들을 데려가는 것을 중단했다.
탄호아 노동부의 레탄뚱 부국장은 지난 8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계약한 것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이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트남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7-10배 더 높은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고, 관련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
동시에, 한국의 많은 고용주들은 만료 비자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직원들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런 노동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당국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일본 25만명, 대만 23만명, 한국 4만명 등 5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60만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