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차 두 대를 빌린 뒤 지불을 약속한 후 거주지에서 도망쳤다.
체포된 김모씨
지난 8월 23일 호찌민시 경찰청은 국제수배 용의자 김모씨(1979년생, 호찌민시 푸년지구 임시거주)을 '신용 남용' 재산 유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2018년 초 LHP씨(TT사 이사)는 한국에서 LED 조명 사업 협력을 통해 김모씨를 알게 되었다. 김모씨는 2018년 7월 3일 10구역 P씨의 집에 찾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벤츠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다음날 차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후 김모씨는 1만2천불을 약속하고 차를 바리아붕따우로 가져갔고 도박을 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P씨는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2018년 6월 23일에도 그가 직원의 이수주디맥스 픽업트럭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친인척을 병원으로 이송할 차가 필요하다고 해 픽업트럭을 빌려갔다고 P씨 직원이 전했다.
고발장을 받고 범죄의 흔적이 있다고 판단한 호찌민시 경찰국은 '적정재산에 대한 신탁 남용'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피고소인 기소 결정과 구속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과 명령은 호찌민시 인민 검찰청에 의해 승인되었다. 2019년 11월 13일 호찌민시 경찰은 김모씨에 대한 피고인 체포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안부 수사경찰청은 그에 대해 국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