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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0인승 이상 승용차의 '리무진' 전환 금지, 기존 변경 차량은 운행 가능

승객 수송을 위해 10인승 이상의 차량을 10인승 이하(운전사 포함)의 차량으로 '개조'를 금지하는 법령 47·2022호가 발령됐다. 이것은 앞서 발표된 정부령 10/2020 13조 3항을 보완한 새로운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소유자는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10인승 이상 승용차를 10인승 이하(운전자 포함) 승용차로 전환할 수 없다.

 

법령 47·2022호도 9인승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과 유사한 디자인의 자동차를 택시로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인승 이상 차량을 운송사업을 위해 좌석이 적은 유형으로 맞춤형으로 만드는 형태는 베트남의 여객 운송업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비록 리무진이 원래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가진 길쭉한 세단을 가리키지만, 많은 자동차 회사은 리무진이라는 이름을 이 모델에 사용한다.

 

포드 트랜싯 모델이 호치민에서 9인승 리무진으로 개조되었다. 

 

'리무진' 차량의 특징은 기존 차량(보통 16석)에 비해 좌석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승용차는 승객 수를 줄일 수 있지만,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장비, 그리고 탑승자를 위한 더 많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 이 차량들은 여전히 도로에서 등록되어 은행된다.

 

9월 1일 이전에 배지와 표지판을 발급받아 개조한 자동차는 법령 47·2022에 규정된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여객운송사업에 계속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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