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KCS)은 내년부터 베트남, 인도와 전자 플랫폼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 원산지 데이터 교환 시스템(EODS)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소식은 KCS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최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세관 지부 간의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김종호 KCS 국제문제국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KCS는 또한 수출업자, 생산자,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의 원산지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 인증 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당사자들은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실수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동시에 세관 절차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