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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월 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2년 동안 임금 조정이 없었지만 7월 1일부터 지역별로 각각 18만~26만동에 해당하는 6%씩 인상된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하는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규정한 법령이 6월 12일 오전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기업 내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2009년) 이후 임금이 평소와 같이 연초 대신 7월에 인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저 월 급여는 현재보다 6% 증가한 18만~26만동 인상된다. 지역 I의 최저 임금은 각각 468만동, 지역 II는 416만동, 지역 III는 364만동, 지역 IV는 325만동이다. 이를 근거로, 지역 I에 적용되는 해당 시간당 임금은 각각 2만2500동이며, 지역 II는 2만동, 지역 III는 1만500동, 지역 IV는 1만5600동이다.

 

이 정책은 월별 및 시간당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주급, 일급, 상품급 또는 일괄급과 같은 다른 유형으로 기업은 최저 월급 또는 시간당 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월급 또는 시간당 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기업은 지급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 규정 준수를 비교하고 확인하기 위해 월 임금 또는 시간당 임금으로만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은 계약, 단체 노동 협약 및 규정의 협약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조정 및 보완하며 직원이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야간 근로, 현물 보상을 할 때 급여 체계를 없애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행령 38호에 따르면 월·시급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교섭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체는 이 최저 임금 미만을 적용할 수 없다. 주급, 일급 또는 상품별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환산 급여가 월 또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38호는 오늘 팜민찐 총리는 박장성의 4500명 이상의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발효되었고 수천명의 근로자에게 발표했고 박수를 받았다.

 

▼박장성의 근로자들은 팜민찐 총리가 6월 12일 오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고 공포했다고 직접 알리자 박수를 보냈다.(사진: Vn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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