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8일 베트남 정부는 2022년의 부가가치세 (“VAT”), 법인소득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 임대료의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제34/2022/NĐ-CP호 시행령 (“제 34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제34호 시행령은 2022년 5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사항을 용약하면
1. 대상: 법령 제52/2021/NĐ-CP ("Decree 52")의 규정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제조 활동을 하는 기업, 단체이다.
■ 섬유 및 의류: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생산, 금속 제조, 기계적 작업; 금속 처리 및 코팅; 전자제품, 컴퓨터 및 광학제품의 제조,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의 제조, 가구 제조;
■ 건설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 프리캐스트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외)의 제조, 오토바이의 제조, 기계 및 장비의 수리, 유지보수 및 설치
■ 운송 및 창고, 숙박 및 급식 서비스
2. 기업, 조직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 VAT 납부기한 연장 (수입단계의 VAT 제외)
- 월별 신고: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VAT 납부기한: 6개월 연장; 2022년 6월의 VAT 납부기한: 5개월 연장; 2022년 7월의 VAT 납부기한: 4개월 연장; 2022년 8월의 VAT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분기별 신고: 2022년 1분기의 VAT 납부기한: 6개월 연장, 2분기의 VAT 납부기한: 5개월 연장
-연장된 VAT 금액은 본사와 다른 지역에 배분되며 발생 기준으로 납부된 세액 포함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2022년 1분기 및 2분기의 CIT 잠정 납부기한: 03개월까지 연장
- 지점, 종속 단위가 연장범위 내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2022년 토지임대료의 경우 50%의 지급액에 대하여 06개월 연장이 (2022년 5월 31일 ~ 2022년 11월 30일) 부여됩니다.
4. 연장 절차
세금 및 토지 임대료 연장 신청서의 제출 기한: 2022년 9월 30일까지
5. 제34호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34호 시행령의 내용과 관련하여, 하노이 세무국은 2022년 VAT, CIT, PIT 및 토지 임대료의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공문도 발표하였다.
-딜로이트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