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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가능국가로 환원 (22.4.1부터)

지난 3월 21일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로 베트남을 지정한 지 거의 열흘만에 격리면제 가능국가로 베트남을 다시 지정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베트남을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3.31 대외발표).

 

이에 따라 4.1(금) 0시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적용되니, 국내 입국 시 Q-code 입력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4.1(금)부터 인천·김해·대구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하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Q-code 이용 시 격리면제 적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Q-code 이용 관련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공지되어 있다.

 

- (이용대상) 인천·김해·대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

- (이용방법) Q-code에 검역정보 사전 입력 후 QR코드 발급

- (주요내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Q-code에 검역정보 사전입력하여 QR드를 발급받은 경우 격리면제 가능(4.1.~)

※ 접종완료자: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국내에 접종완료 이력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월21일부터 이미 격리면제를 시행 중

- (국내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Q-code 이용자의 경우 4월1일부터 격리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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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AI,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KF-21과 무관한 계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항공 기술 기업 쉴드AI(Shield AI)는 최근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자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체결된 계약이 KF-21 전투기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며, 모든 절차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쉴드AI는 이번 계약은 민간 기업 간의 비공개 계약이며, 통상적인 비밀 유지 조항 하에 체결됐다면서 KF-21 전투기 개발과 관련한 논의나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회사는 KAI의 법무 및 조달 부서가 계약 과정 전반에 참여했으며, 모든 절차는 양사 간 수차례 실무 미팅을 거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한국 언론에서 제기된 절차상의 문제와 군사기술 연계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쉴드AI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쉴드AI는 한국 방위 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우리는 한국의 자주 국방과 방산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며, 국내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AI와의 계약 이행 및 한국 내 대리인 선임 등 모든 절차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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