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의원들은 수요일 노동자의 월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결정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또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연간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렸다.
현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부문만 300시간 초과근무 한도를 두고 있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바이어의 주문에 응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월 40시간 초과근무 한도를 72시간으로 늘리자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직원과 고용주는 허용된 초과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경우 "비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직원이 평상시 휴무일에 이중 급여를 받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도 많은 근로자들이 코비드-19에 감염되어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부처와 비슷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부엉딘후에 국회의장은 재계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월 72시간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초과 근무 인상은 코비드-19 때문에 올해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