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검역 강화 국가"에 추가하도록 지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비드-19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베트남발 한국행 항공권 판매율도 전체 좌석의 최대 60%로 제한된다.
리쑤옹깐 주한 베트남 관광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에서 가진 베트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시간에 베트남에서 살고 일하는 한인 사회는 코비드-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격리 규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급한 가족 일이 있는 많은 사람은 귀국할 수 없다. 따라서, 3월 21일부터, 한국은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7일간의 자기 격리 정책을 없앴는데, 이것은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베트남 한인 사회에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을 검역 강화국으로 지정해 검역 면제를 받을 수 없게 했다. 리쑤엉깐 씨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 사회에 사업 계획, 생산, 기념 활동 개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한편,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청화대 홈페이지에 베트남이 검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실망감을 표시하며 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한 의견은 "베트남은 코비드-19 환자가 많지만 사망률과 중증 환자는 매우 낮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부스터샷 비율이 매우 높다. 베트남은 4차 주사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전염병 예방 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띠엔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