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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AT, 2월 1일부터 8%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법령 15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2월 초부터 올해 말까지 2%포인트 감소해 8%가 된다.

지난 1월 28일 발표된 법령 15호는 2022년 부가가치세(VAT) 요율의 2% 포인트 인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0%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용역 그룹에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은 202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세 산정방법이나 세입비율 산정방식에 관계없이 생산·사업자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되며 올해 법인세 과세기간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하는 통신, 정보기술, 금융활동,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조립 금속 제품, 광산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소비세의 적용을 받는 상품 및 서비스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보이스 발행 즉시 VAT가 감면된다. 송장 발행 시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부가세율 8%, 부가세 금액,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수익비율법을 적용한 사업장의 매출계산서에는 '감면 전 재화·용역비, 감면 후 재화·용역비, 감액 20%, 감액된 부가가치세액'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 15호는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 외에도 2022년 법인소득세 결정 시 코비드-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자금 지원을 공제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예산으로 51조4천억동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부가가치세 인하로 인한 49조4천억동의 감소로 나머지는 법인소득세에 포함된 비용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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