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하 배터리 전기차 소비세는 올해 3월부터 3%에 불과하며 5년간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87.4%에 가까운 대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배터리전기차 소비세율 담합 규제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개정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배터리 전기차의 소비세율이 현행 대비 3~12%포인트 인하된다.
2027년 3월 1일부터는 다른 차량의 소비세율인 현행 5~15%로 되돌아간다.
부홍탄 경제위원장은 국회가 승인 전 "이 기간 동안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만이 자동차 업계 기업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상임위는 검토 후 아세안 지역 다른 나라보다 일찍 투자자 유치 우대정책을 도입하면 베트남 기업이 내수용과 수출용 배터리 구동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에는 배터리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 계획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
탄 위원장은 "배터리 구동 전기차를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면에서 이 차종은 환경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적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