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한국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동안 감염의 위험을 위해 코비드-19 예방 조치를 재적용하기 시작했다.
새로 개정된 유행병 예방 규정에 따라 사전에 명시된 대로 수도권 6명, 시·군 8명 대신 최대 4명까지만 개인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유효하다.
사업장은 특정 사업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매일 오후 9시나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2회 접종한 사람만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과 카페에 갈 수 있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만 혼자 서빙하거나 테이크아웃·집배송을 주문할 수 있다.
12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제외한 온라인 학습을 계속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12월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7284명의 감염자를 포함하여 7312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기록했다. 하루 7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을 기록한 것은 4일 연속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비드-19 감염자는 55만8864명이다. 하지만, 12월 18일 처음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코비드-19 환자의 수가 101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전염병에 대한 제한 조치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한국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2021년 11월 한국은 정해진 일정에 따른 점진적인 제한조치 철폐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상상태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이 정책을 시행헸다.
-GMK미디어(출처: 띠엔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