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경제분야가 송전사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기법 개정을 제안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8일 오전 6차 회의를 열어 8개 법률(공공투자법, 민관협치 형태의 투자법, 입찰법, 전기법, 기업법, 특별소비법, 세금과 민사재판 집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논의했다.
전기법 개정안은 각 기간별 전력개발 계획에 따라 국가가 투자한 전력망 사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을 국가가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치하는 방향으로 4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간이 송전 인프라를 하도록 하는 것도 현재 송전망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다. 재생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등)의 비중이 총 용량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몇몇 저부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예비심사에서는 전송망 건설에 모든 경제분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투자하도록 개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안들도 있다.
부엉딘후에 국회의장은 경제 부문이 송전망, 특히 발전소와 500 kV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도록 허용할 때 에너지 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국가가 건설, 운영, 관리 등 송전 업무를 독점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 분야에 개방되면 남북 축의 변전소와 500kV 송전선로 등 중요한 유형의 송전 시스템을 포함한 송전선과 송전소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는 "국가가 계획해 EVN에 배정하는 민간투자자가 어떤 유형의 송전선을 건설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우옌깎딘 국회 부의장도 500KV 이상 회선은 전용으로 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정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00KV 이하 송전선은 모든 부문이 참여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계획대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송전선이 짧지만 안보·방위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응우옌훙디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설명한 뒤 국회의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법 초안은 민간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송전망공사의 유형을 명시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500KV 고압선, 800KV 초고압선 등 중요하고 생명줄인 전력망 사업이 국가가 투자한다. 500kV 이하 송전선(100kV, 220kV 등)은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
응우옌훙디엔 장관은 송전망 투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전력가격의 큰 변동 없이 전력시스템 보안에 있어 국가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역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공기업의 경우 송전망에 대한 투자 부담이 줄어 연간 약 11조동의 투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전력 시스템의 규제는 여전히 국가의 손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전력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말했다.
반면 송전망에 투자할 경우 민간은 다른 주체가 송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운영관리 대상인 투자·건설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누구든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이 2021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것을 의결하고 승인했다. 개정안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