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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코비드-19] 보건부: 코비드-19 백신 2차 접종 근로자는 검사가 필요 없다.

보건부는 2차 접종(최소 14일 이상 12개월 이하)을 받은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코비드-19에서 회복된 사람(만약 있다면 경우 권장사항이고, 필수는 아님)을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9월 30일, 도쑤안투옌 보건부 차관은 사스-CoV-2 생산 및 사업장에 대한 긴급한 지침서에 서명했다.

 

따라서 보건부는 새로운 상황에서 코비드-19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고 생산 및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 코비드-19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들 중... 또는 관련 역학 요인같은 모든 사례에 대한 선별 테스트의 배치를 긴급히 지시했다.

 

위험이 매우 높은 지방과 도시의 경우 고위험 근로자의 최소 20%가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한다(리더, 생산팀, 작업장 관리자, 회사 리더, 접수 담당자).

생산 및 사업장에 직접 서비스 및 원자재를 제공하는 사람(급식, 식품, 원자재, 보안 서비스, 청소 등)을 매주 테스트한다.

 

고위험 또는 고위험 지방 및 도시에서 고위험 근로자의 5~10%(리더, 생산팀, 공장 관리자, 회사 리더)에 대해 2주마다 테스트한다.

업체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주마다 테스트(식사, 음식, 원자재, 보안 서비스, 청소 등)

 

그리고 2차 접종(최소 14일 및 12개월 이하)을 한 근로자와 6개월 이내에 코비드-19에서 회복된 사람의 경우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건부는 사스-CoV-2 항원 검사를 통해 자가검사를 하는 생산업소는 성 질병관리센터나 구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스-CoV-2 항원 신속검사는 보건부로부터 순환등록번호나 수입허가를 받은 목록에 있어야 한다. 생산 및 사업장은 항원 검사, 검사 절차 및 결과의 품질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구 차원의 의료원은 사스-CoV-2 양성사례가 있는 검사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즉시 적절하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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