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보건부의 공문 6776호에서, 이 지역의 산업과 직종에 속하는 8개 그룹의 사례들은 다른 시험 규정을 가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학생, 교사, 학교 직원은 7일 마다 합동 표본으로 rRT-PCR로 검사한다.
-병영, 경찰서, 교도소 등 정기적으로 대규모로 체류하는 단위의 모든 장교와 직원도 교육분야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병원은 처음 오는 환자는 단일 항원 급속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병원에 출입하기 전에 한 번 검사를 한다. 한편, 의료진과 병원 입원 환자는 7일마다 합동 표본을 사용하여 rRT-PCR로 검사한다.
-도매시장, 인민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전 직원,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3일 마다 합동 항원 신속검사법(가능한 경우)에 따라 검사를 한다.
-트럭 운전사와 조수는 매일 모든 승객을 위해 합동 항원에 대한 신속한 테스트를 수행한다.
-공항, 버스 정류장, 부두, 철도역은 3일 마다 직원 및 대기자를 대상으로 합동 항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한다.
-교통정류장 안내원, 배송 발송인은 해당 지역의 역학 특성에 따라 (가능한 경우) 1~3일마다 합동 샘플 항원에 대해 신속 테스트를 한다.
-행정 및 비기업 기관, 산업단지, 생산 및 사업부의 경우, 모든 직원은 합동 항원(가능한 경우)의 신속한 검사를 통해 표본을 추출한다.
9월 20일부터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 운영 위원회는 지속적인 테스트와 코비드-19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여러 조치에 관한 긴급 문서 3113호를 발행했다.
지역에서는 감염원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빠른 샘플링을 진행한다.
- 적색, 주황색 영역 : 최근 14일 이내에 확인된 F0과 퇴원 또는 회복된 F0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단일 항원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시행 방법: 2일 마다, 7일 동안 3회 실시한다.
- 황색, 녹색, 녹지근처 : 가구 대표 시료 단일항원 신속검사 실시, 다음 배치의 대표 표본은 이전 배치의 대표 표본과 달라야 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F0인 대표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시행방법: 4일 마다, 2회 실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