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에서 정년퇴직을 한 K씨는 최근 가족과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이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던 점에 고향 후배 C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나게 되었다. A씨는 베트남에서 10년이상 사업을 한 경험이 있고 H시에서 여러가지 유통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A씨는 자신이 최근에 전자도박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억만 투자하면 매장 지분 50%를 주고 월수익 1만불을 보장한다면서 K씨의 투자를 종용했다. K씨는 전자도박업이 불법이 아니냐, 인허가 없는 불법도박업체가 아닌지 의심을 하였고 투자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고 K씨는 A씨로부터 H시 매장 인허가 서류를 보여줄 테니 확인 후 결정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베트남어로 된 공증서류를 이메일로 받게 되었다.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하니 A씨가 이야기 한대로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에 전자도박업으로 허가가 나있었고, A씨의 이름이 소유주로 명시가 되어있었다.
자본금도 약 9조동, 한화로 약 4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K씨는 직접 매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트남 H시를 방문하여 A씨가 운영하는 전자도박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A씨가 말한대로 실제 영업 중이었고, 서류상 사업장 주소도 동일해보였다.
K씨는 A씨를 믿어보기로 하고 베트남 로컬변호사가 있다는 컨설팅 사무실에 같이 가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K씨는 귀국 후 A씨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였고, A씨는 현지 법적 절차 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을 하면서 빨리 완료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큰 소득을 기대하면서 K씨는 2달여의 시간이 지난 후 A씨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A씨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급한 마음에 K씨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해당 매장을 방문하였으나, 매장은 이미 폐쇄된 상황이었다.
분명히 K씨는 직접 사업장 인허가 서류까지 확인하였고, 실제 매장 운영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로컬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자계약서 체결 후 공증까지 받은 상태였다. 문제는 K씨가 확인한 A씨가 전자도박 인허가증이라고 한 서류는 베트남 기업등록증, 또는 소위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하는 서류였다. 법개정전에는 BRC, 현재는 ERC로 통용되고 있으나, 해당 증명서상에는 회사명, 소유주명, 자본금 그리고 개정전에는 사업업종까지 명시가 되었다. 현재는 사업업종은 따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베트남 시스템 조회 시 사업 업종이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K씨가 확인한 서류는 바로 종전 BRC로 해당 문서상에는 도박 배팅업종으로 표기가 되어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베트남 법규상 이러한 사업자등록상 사업업종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등록이 가능하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시스템상 허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업체의 정확한 승인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투자허가라이센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설립 시 투자허가라이센스상 허가된 사업업종, 목적에 맞게 기업등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기업등록증명서 내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나, 기업등록 시 실제 허가 사업내용을 당국에서 확인하지 않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기범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도박배팅업 인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등록 시 해당 업종을 등록하여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베트남 실무에 무지한 한국투자자를 유인하여 사기행각에 악용하는 사례가 바로 위 케이스로 볼 수 있다. 또는 일부 부도덕한 컨설팅 등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들어서 로컬명의로 사업자만 등록한 후 한국인 명의 투자허가는 방치하는 피해사건도 종종 파악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여러 비즈니스분야에서 동업이나,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투자를 제안하는 측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정식 로펌 소속의 전문변호사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특히 불법컨설팅, 투자브로커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허가 없이 컨설팅사무실 등에서 유사법률자문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주의가 요망된다.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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