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베트남 노동부가 밝혔다.
불법체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노동부 산하 해외노동센터가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초과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이들이 대유행과 싸우는 데 있어 한국의 허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초과 체류자 수는 39만 8518명으로 전년대비 8.7%가 증가했다. 대부분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네팔 등의 국가 출신이다.
초과 체류자들이 테스트에 나서도록 장려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테스트 센터에서 비자를 심사하지 않을 것이며 시험 결과 등록과 통지를 위해 시험관에게 전화번호만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이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3월 22일 이전에 코비드-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의 발이 묶여 있다.
한국은 지난달 고용허가제(EPS) 계약이 만료된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가 2022년 3월까지 계절적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게 된 그들은 한국 법무부에 의해 연장된 거주 허가를 받는다.
한국에는 새로운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의 5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확진 환자 9만 6000명, 사망자는 1678명이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