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기업들의 주로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투자법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이슈들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질문) 저희는 베트남 내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향후 베트남 내 여러 프로젝트에 입찰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PPP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PPP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답변
2020년도 베트남 정기 국회를 통화한 민관협력사업법(이하 “PPP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금번 PPP법은 오랜 기간 베트남 내 핫이슈로 떠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크게 주목된 바 있다. 본 PPP법의 가장 큰 골자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민간 및 외국투자의 증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선진화된 법적제도를 정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베트남 정부는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본 PPP법상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아직도 종전 관련 법규들에 비하여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치하는 것이 사실이나, 베트남의 해외투자 유입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한국투자기업들 입장에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서는 본 PPP법과 관련하여 종전 PPP 관련 법령에 비하여 한국투자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분야
본 PPP법에서는 투자분야를 크게 다섯가지 세부분야로 규정한 바, 이는 교통, 헬스케어, 교육, 전력 수송망, 수도로 구분이 가능하다. 위 산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법인세 혜택 및 토지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자본금 법적요건
본 PPP법상 프로젝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상 최소 2천억 베트남동 (미화 856만불) 이상 총 투자자본금 투자가 요구된다. 단, 프로젝트 소재지역에 따라서 최소 법정 투자자본금 규모가 축소될 수는 있다.
▷국가 투자 비율
본 PPP법상 특이한 부분은 PPP법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 소유의 지분이 프로젝트별 최대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투자금은 토지 정지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본 PPP법상 프로젝트로 인정되어 민간 영역의 외국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투자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 PPP법의 취지대로 외국투자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매출 하락 리스크 분담 방식
본 PPP법에서는 프로젝트상 매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정부와 투자자간 해당 프로젝트별 재정계획상 확약한 총 매출액의 75% 액수 대비 실제 발생 매출액의 손실액의 최대 50%까지 베트남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분담 조항은 리스크가 큰 교통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도입 중인 BOT 방식과 유사하게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예컨대, 프로젝트 사업의 매출이 당초 목표치보다 25% 못미칠 경우 외국투자자는 부족분의 50%까지 베트남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프로젝트가 본 PPP법상 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해서 종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예컨데, 프로젝트 사용 목적의 토지 및 토지사용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보장’, 행정력 제공, 자산담보설정, 수익리스크 공동분담 등의 방식으로 외국투자자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차원 지원 제공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다.
본 PPP법에서는 특히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판단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PPP법 시행을 통하여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은 2021년부터 2029년 사이 연간 최소 6.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총 98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교량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58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및 호치민을 잇는 남북고속도로망 프로젝트의 경우 종전 PPP 및 입찰 관련 법령 및 절차의 난해함으로 PPP방식으로 추진이 불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PPP법 통과를 통하여 향후 베트남 내 필요한 상당 수의 교통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와 해외 선진기술력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건설업체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최소 향후 10년간 베트남 국가적으로 필요시 되는 건설인프라 분야 투자 시 한국 건설업체의 설계, 기술자문, 시공, PM, 각종 고부가가치 산업장비 기기 등 분야에서 베트남 PPP 시장을 매우 유망한 해외 진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기업은 베트남 건설인프라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 총 건설인프라 참여 기업 중 17%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14%, 중국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내 건설인프라 시장의 총 57%를 이와 같이 외국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기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건설인프라 시장 내 외국투자자 참여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베트남의 외국투자 유치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시장 진출의 유망성과 본 PPP법의 등장으로 인한 종전 법령 대비 개선점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동시에 본 PPP법상 아쉬운 대목으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투자금 수령에 관한 복수의 기존 법령과 본 PPP법상 조항의 충돌 소지가 잔존하는 점, PPP 계약 및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외국인투자자의 견지에서 분쟁해결의 구심점이 보다 예측가능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국제중재센터가 아닌, 기존과 같은 베트남 관할 인민법원에 귀속되는 점, PPP 프로젝트별 베트남 내 당국 인허가 심의절차에 긴 시간과 까다로운 준비를 요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몇가지 개선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 PPP법은 성장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한 베트남이라는 유망 시장 진출 및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투자기업에게 긍정적인 베트남 입법 동향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베트남 중앙정부의 건설인프라 및 기타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선진 외국투자자의 유입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가 최근 몇 년간 외국인투자가 상당 수 개입된 최근 시점에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강력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21년도 베트남 주요 투자분야 내 PPP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기업은 베트남 내 관련 법규에 능통한 전문변호사를 통한 검토 및 프로젝트 추진이 프로젝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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