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4일(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상세 내용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479)를 참고하면 된다. 2021.1.1.(금) 부터 시행의 의미는 이 날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공식신청을 해당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이 날부터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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