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형폐기물 수집·운반자는 규정에 따라 포장을 분류·사용하지 않는 가구 및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고형폐기물 수집·운반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관에 법률에 따라 검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논의된 환경보호법 초안(개정) 78조의 조항이다.
고형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제9대 국회에서 논의된 이후 많은 대의원들이 우려해 온 사안이다.
지금까지 여러 논의를 통해 요약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많은 대의원들이 가정용 고형폐기물 분류를 원천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구 및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강제규제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발생환경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다.
다만 이 규정이 적절하지 않고 시행 과정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관행에 맞는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초안 법률은 가정용 고형 폐기물을 3가지 기본 범주, 즉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고형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기타 가정용 고형 폐기물로 분류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규정 초안은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성 단위 인민위원회가 그 밖의 생활고형폐기물의 구체적인 분류를 결정한다.
초안 78조는 또한 각급 인민위원회가 입찰법에 따라 생활고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단위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가정과 개인은 생활고형폐기물을 규정된 집합장소 또는 생활고형폐기물 수집·운반지역으로 이관할 책임이 있다.
초안법 제80조는 가정 및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고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서비스 요금은 가격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가격결정원칙에 따라, 분류된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 및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사용·재활용·유해성 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성 인민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고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가구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각 지역 사회인 경제여건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가구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고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비용보다 낮다.
초안은 또한 천연자원부 장관에게 국내 고형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가격 책정 방법, 생활 고형폐기물의 수집, 운송 및 처리에 관한 경제 및 기술규범 규정, 생활 고형폐기물 분류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상기 규정은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며, 반면에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번 회의 기간 중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온라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