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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납부】세금 및 토지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응우옌 쑤안 푹 총리는 4월 8일 COVID-19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및 토지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법 제41호/2020호/ND-CP를 승인했다.

 

그 법령은 즉시 발효되었고 그 연장은 지불 기한으로부터 5개월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 식품가공업, 섬유, 의류, 건설업에서 영업하는 업종과 운송업, 창고업, 숙박업, 급식업, 교육업, 의료업, 부품 공급업종이다.

 

그 외 연장 대상에는 베트남 국가은행(SBV)의 요구사항에 따라 COVID-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지원을 제공한 중소기업과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등이 포함됐다.

 

SBV는 연장에 자격있는 은행 명단을 발표하는 일을 맞게 된다.

 

3월, 4월, 5월, 6월, 1분기, 2분기 평가 기간의 부가가치세(VAT)는 5개월의 연장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3월 평가기간 중 부가가치세 납부는 9월 20일까지, 2분기 평가기간은 12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법인소득세(CIT)의 연장은 2019년 잔여분, 1·2분기 평가기간 잠정세액이다.

 

가계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CIT 납부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토지이용료 납부도 5월 31일부터 5개월 연장된다.

 

이 법령은 또한 연장 대상인 복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모든 납부세액과 CIT의 연장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는 총 180조 동(76억4000만 달러) 규모의 세금과 수수료가 연장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올해 안에 국가 예산으로 회수될 것이다.

 

납세자들은 연장안을 7월 30일 이전에 세무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기업의 98%인 7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연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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