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 법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등록되고 외국 여행객이 베트남으로 반입하는 도로 운전 차량은 최대 45일 동안 국내 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은 해외에 등록되어 외국인 여행객이 베트남으로 반입하는 도로용 자동차의 관리를 규제하는 정부의 법령 제30/2024호/ND-CP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이러한 차량을 들여오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베트남 국제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외교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업자는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차량 운전자 명단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완료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부처는 신청인에 대해 승인 또는 승인이 없음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문체부, 외교부, 교통부, 국방부, 재정부 등에 승인 서류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관리 조정을 위해 관련 중앙 통치 지방 및 시의 인민 위원회에 이 문서를 보낼 것이다.
차량 조건
베트남에 반입되는 외국 도로용 전동차는 좌측 또는 우측 운전 차량으로 좌석은 9인승 이하인 승용차, 카라반 또는 오토바이여야 한다. 이러한 차량은 차량이 등록된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부여한 유효한 차량 등록 증명서와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는 등록 국가의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기술 안전 및 환경 표준 준수를 확인하는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측 주행 자동차의 경우 베트남에 있는 외교 공관, 영사관 또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의 대표 사무소에서 베트남 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를 첨부해야 한다.
모든 도로자동차는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에 출입국 국경에서 일반적인 세관 규정에 따라 재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을 위한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에 반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차량은 4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운행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차량은 일부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추가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운전자 요구사항
베트남 내 외국인 번호판을 부착한 도로자동차 운전자는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출입·환승 및 체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국 절차를 밟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비자 면제 사례를 제외하고 유효한 비자와 함께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 여행 서류 또는 베트남에 거주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권은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해야 한다. 전자 비자를 이용할 경우 외국인은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국제 국경 게이트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해야 한다.
외국인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량 유형에 적합한 유효한 외국 발급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