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공사들은 베트남으로 수십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지만, 반대로 베트남 항공사들은 한국의 항공 면허 정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항공은 베트남 교통부와 민간항공청에 한국행 여객기 인허가 제한 규정을 없애기 위한 공문, 메모, 협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항공에 따르면 현재 하노이~서울 노선은 주 4회, 호찌민~서울 노선은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베트남 정부가 전면 개방함에 따라 베트남과 한국의 항공사는 더 이상 운송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행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방법에 있어 베트남 항공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측은 현재 베트남 항공이 주 2회 운항 빈도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정기 허가만 내주고 있다. 베트남항공의 나머지 항공편은 전세편(한국 국적자에 한함) 형태로 허가되며, 보통 운항일 2~3일 전에만 허가를 받거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베트남 항공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을 태울 수 없는 날이 가까워지면 승객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으로부터 주당 최대 20편의 운항허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항공 관계자는 한국 항공 당국이 아직까지 해당 항공기에 대한 비행 허가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베트남과 한국 항공사 사이의 평등과 승객들의 요구를 위해 베트남 항공은 교통부와 베트남의 민간 항공청이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현재의 제한 정책을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항공은 한국 측이 불평등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베트남 교통부와 민간항공청에 베트남에 대한 한국 항공 허가를 제한하는 등 상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베트남은 2022년 3월 15일부터 해외 방문객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