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14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로 중부 응에안성의 한 남성이 목요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응우옌반히엔(40)은 응에안 인민법원에 의해 '멸종위기 희귀동물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히엔은 14마리의 인도차이나 호랑이를 그의 가족의 지하실에서 길렀다. 그의 행위는 지난해 8월 응에안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그는 라오스에서 호랑이들을 데려와 몇 달 동안 호랑이를 키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찰은 이 지방의 또 다른 집을 급습하여 세 마리의 다른 인도차이나 호랑이를 발견했다. 이 사건도 앞으로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17마리의 호랑이들은 진정제 투여 후 야생 동물 시설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들 중 9명은 사망했으며 사망 원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나머지 호랑이들은 이달 말 하노이 동물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차이나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일부 사람들은 호랑이의 뼈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통적인 약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호랑이들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위한 밀렵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