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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베트남 입국 절차 간소화: 외교부 대변인

 

레티투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월 18일 베트남 정부가 승인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서가 즉시 발효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브엔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질문에 "이번 결정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팜빈민 부총리가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자, 비자면제, 체류증, 임시체류증 등 유효한 서류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는 외교부 및 현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인민위원회와 이민국의 허가, 예방접종 증명서, PCR 검사결과, 검역을 위한 건강보험증명서 등 서류 목록을 준비해야 했다.

 

베트남은 1월 1일 중국, 일본, 대만, 한국,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국을 포함하는 9개 국제 노선의 정기 상업 항공편을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항 대변인은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출국, 경유, 체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해외 베트남인과 그 친척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이 현재 79개국과 영토의 백신 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베트남 백신 여권을 인정한 10개국은 호주, 벨라루스, 캄보디아, 인도, 일본, 몰디브, 팔레스타인, 필리핀, 영국, 그리고 미국이다.

-GMK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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