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인증서는 기본 주사, 추가 주사, 반복 주사 등 모든 보건부의 코비드-19 예방접종이 포함된다.
1월 7일 보건부는 코비드-19에 대한 지침 및 예방접종 준비에 관한 이전 문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했음을 확인하는 형태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기본 투여량(3회 복용량), 추가 투여량(1회 복용량), 부스터 투여량(3회 복용량)과 관련된 정보가 새 양식에 보완된다.
보건부 규정에 따르면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은 주사 시기, 주사자 이름, 주사 대상 백신 이름 등이 적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게 된다.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부서의 증명서가 찍혀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사현장에 연락하여 이 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