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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23 공포: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60만동의 벌금

2022년 1월 1일부터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모터바이크에 대한 과태료가 20만동~30만동에서 40만~60만동으로 늘어난다.

 

새 정부는 행정 위반에 관한 법령 100을 대체하기 위해 법령 123을 공포했다.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를 2배로 늘린 것은 물론 번호판 미착용과 번호판 글자색, 번호변경 등 위반사항은 과태료는 현재 10만동~20만동에서100만~200만동으로 크게 늘어 난다.

 

도로에 양보하지 않거나 통행권이 있는 차량을 방해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100만~200만동의 과태료, 1~3개월 간 운전면허 취소(현재 60만동~100만동, 1~3개월 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으로 제조·조립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200만동~300만동(현재의 80만동~10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지 않거나 무효화된 운전면허증을 가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100만동~200만동(현행 80만동~12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차량이나트랙터을 운전할 경우 200만동~40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모터바이크와 전기 모터바이크 경주자(현재 700만동~800만동)는 1000동~1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증 또는 기술안전점검 스탬프 유효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제동장치가 미비하거나 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과태료는 300만동~500만동으로 늘고, 1~3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구 규정 200만동~300만동, 운전면허 취소 1~3개월)

 

차량 등록증 없이 차량 운전, 만료된 차량 소유자, 임시 차량 등록증이 있는 차량 운전, 허용된 시간 제한, 경로 및 범위를 초과에 대한 벌금 수준은 1400만동~1600만동으로 인상된다.

 

고속도로 비상정지 차로 주행 시 600만~800만동, 고속도로에서 정차, 잘못된 위치에 주차,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는 경우 1000만동~1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2~4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면 1000동~1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시행령 100/2019를 1년 이상 시행한 후 교통부는 여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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