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한국은 국제 노동과 관련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동 및 고용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최적화하고 보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일 베트남과 한국 정부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협정")을 체결했다.
관계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얻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 협정의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 두 국가 간 의무 사회보험료에 대한 이중 납부 방지:
본 협정은 한 국가에서 일하면서 다른 국가의 시민인 직원이 고용 형태와 해외 근무 기간에 따라 한 국가의 사회 보험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제거한다.
▷파견된 직원의 경우: 첫 60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본국에서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동일한 고용주에 대해 계속 근무할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현지 고용 외국인 직원의 경우: 현지 국가에서만 사회보험료만 납부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베트남에서 60개월 미만 일하는 한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두 국가의 납부 기간 누적
본 협정에 따르면, 각 국가에서 근로자의 납부 기간은 상대 국각에서 상호 인정하고, 두 국가의 전체 사회보험 납부 기간(중복 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은 납부 완료 시 직원의 사회보험 제도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계산은 각 국가의 현지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이 협정은 각 체약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준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 유효하다
-딜로이트베트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