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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속보: 지금부터 9월 15일까지 고위험 지역에서 최소 3회 이상 집에서 코비드-19 검사를 실시한다.

보건부에 따르면 질병 발생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지역화, 격리, 치료해 질병 확산과 발병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부 장관은 최근 보건부의 업무 강화에 관한 공식 파견 1305/CD-BYT를 지방과 시 인민위원회에 발령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전세계 많은 나라와 지역에 델타 변이가 강하게 확산되면서, 이 전염병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전염병이 철저히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총리 지시 제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는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전염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부는 질병사례를 조기에 발견, 격리, 치료하고 질병 확산과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부 직속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제안했다. 중앙 정부는 계속해서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테스트의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지침 16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장관은 우선 사회적 거리를 시행하는 지방과 도시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차단된 지역에서 대규모로 시험을 더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스트의 가치와 진행률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테스트 결과의 조정, 샘플링, 시현 및 결과 반환을 지속적으로 잘 구성한다."라고 전보는 언급했다.

 

9월 15일까지 매우 위험하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체 모집단에 대해 최소 3회(2-3일마다) 주탁/가정에서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즉, 신속한 항원 단일 샘플링 또는 주택/가정 통합 RT-PCR 테스트.

 

위험 지역 및 기타 지역의 경우, 전체 모집단에 대해 주택/가정에서 한 번(5-7일/시간) 이상 검사할 샘플을 채취하고, RT-PCR 검사 샘플을 주택/가정별로 수집한다.

 

전염병 예방 및 방제 강화에 관한 보건복지부 공식 파견에 따라 내용을 엄격히 이행하며, 특히 전염병 상황 평가에 유의하여 실질적인 이행 위험도에 따른 신속한 검사를 수행한다.

 

기침, 발열, 호흡곤란, 호흡기 감염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의 100% 검사 및 선별을 계속한다.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과 지역사회에 전달된다.

 

건강검진 및 치료시설 종사자(위험도가 높은 환자), 생산 및 사업장, 산업단지, 의료서비스 직접제공자 등에 대해 3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보건부 장관은 이번 파견에서 의료진의 감독하에 검체 채취 지시 이행을 검토하고 정리할 것을 각 지역에 건의했다.

 

지침 16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보건부 장관은 각 지역에 생산시설과 산업단지의 사람과 근로자들과 학교에 대한 광범위한 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검사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부는 지역 내 전염병 상황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사전 선별·모니터링하고 의료당국의 지시에 따라 샘플링·테스트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한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반환한다. 적절한 풀링과 결합된 신속한 RT-PCR 또는 항원 검사를 적용한다.

 

기침, 발열, 호흡 곤란, 호흡기 감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100% 선별 검사를 수행한다.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감시 및 선별 테스트를 수행하고, (필수 서비스 공급자, 직원 그룹 등), 은행, 마케터, 슈퍼마켓, 무역 센터, 배달원 등 외부 접촉이 많은 집, 인구밀집지역(밀집지역)의 가구 또는 가구의 전체 또는 대표 구성원의 샘플을 채취한다. 

 

검진 및 치료시설, 생산 및 사업장, 산업단지, 당직자 등 임직원, 근로자(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5-7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단지 및 사업장의 샘플링 빈도는 보건부 문서 제2787호에 따른다.

 

질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시설과 산업단지의 사람과 근로자들이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정리한다.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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