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인을 비롯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 11만 5000명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화요일 밝혔다.
한국에는 약 5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체류 및 근무 기간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될 예정인 E-9 비전문취업비자와 H-2 방문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임시연장이 적용된다.
이주 노동자가 직면한 코비드-19 관련 여행 제한과 국내 산업·농어업 노동력 부족 등을 고려해 이번 특단의 조치가 시행된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특별조치 대상인 E-9 비자 보유자 6만 2239명의 체류기간과 근무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H-2 비자 발급 대상자 5만 2357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전 합법 취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대 11만 4596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제선 항공편의 대규모 결항으로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5만 1365명에서 지난해 6688명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H-2 비자 소지자의 입국도 6만 3339명에서 604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E-9 비자 보유자는 23만 7000명으로 전년 27만 7000명에 비해 14.4% 감소했고 H-2 비자 소지자도 22만 6000명에서 15만 5000명으로 31.4% 줄었다.
E-9과 H-2 비자 소지자의 급격한 감소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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