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에서 약속했듯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기업은 엄격한 원산지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제4차 베트남-한국자유무역협정(VKFTA) 이행공동위원회에서 두 정부의 대표들은 많은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했다. 특히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섬유소재의 총 원산지 제공을 시행하는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간의 교환 서한이다.
이번 협약은 특히 베트남 기업들이 한국산 고품질 섬유와 의류 원료를 활용해 EU 시장에 생산·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EVFTA에서 약속했듯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기업은 엄격한 원산지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섬유 이후" 원산지 규칙, 즉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 원단은 베트남이나 EU 회원국에서 짜야 한다. 이는 섬유와 의류 소재가 대부분 비EVFTA 회원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국내 섬유·의류산업의 약점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섬유 및 의류 원료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EU 국가와 협상하여 베트남 기업이 한국((EU와 FTA를 체결 한 국가)에서 수입 한 섬유 재료의 원산지 함량을 추가 할 수있는 조항을 EVFTA 협정에 포함 시켰다. EU와 FTA를 체결 한 국가에서 수입된 재료로 베트남에서 제조 된 섬유 및 의류 제품은 EU 국가로 수출시 우대 관세를 누릴 수 있다.
EVFTA가 발효되기 직전, 한국과 베트남은 EVFTA 틀에서 섬유제품 원산지 누계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양 당사국간 체결 협상에 들어갔다.
EVFTA 발효 직후 한국과 앞서 언급 한 총 원산지 협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서명하는 것은 베트남 기업이 당초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시기 적절하다. 품질 섬유 재료를 사용하고 섬유 제품을 잠재력과 확장하는 EU 시장에 수출 할 수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EU는 섬유와 의류의 연간 수입액이 2500억 달러 이상인 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2019년 베트남의 EU에 대한 섬유·의류 수출은 43억 달러에 그쳐 거대·잠재적인 EU의 시장점유율 2%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베트남의 EU에 대한 섬유와 의류 수출은 이 시장의 잠재력에 비해 여전히 매우 작은 수치를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으로 2025년까지 베트남의 EU시장 섬유·의류 수출이 약 67%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