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관광비자 또는 e-visa로 베트남에 입국해 코비드-19로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은 6월 30일까지 임시거주 허가를 자동으로 연장받게 된다.
공안부 산하 베트남 이민국이 어제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은 임시거주 연장을 신청할 필요 없이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을 떠날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한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떠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고, 베트남어로 된 공식 외교노트를 통해 베트남 주재 외교대표부로부터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 연장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이유로 그들이 격리되거나 Covid-19에 대한 치료를 받았거나 이곳에 발이 묶였음을 확인하는 베트남 당국의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베트남을 떠날 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말했다.
체류 연장 허가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베트남 당국의 요구에 따라 임시거주 및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허가 연장과 관련된 추가 지침은 출입국 관리국 0243.938732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사이공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