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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베트남미디어

【대표사무소 설립】베트남에서 대표 사무소 설립의 시작과 끝

대표사무소(RO)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낮은 비용으로 진입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이 옵션은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옵션 중 하나이며, 종종 베트남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사무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시장 조사 수행
  2. 모회사 연락사무소 역할
  3. 회의 등을 통해 본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나중 비지니스로 이어지는 활동을 추진한다.

대표사무소는 모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이익을 창출하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송장을 발행할 수 없다.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사전 라이센스 검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도장 또는 직인이 있는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제출
  2. 신원확인서 및 회사 도장이 있는 대표사무소 책임자의 임명장
  3. 서류 제출을 위해 컨설턴트의 위임장
  4. 회사의 법인 인증서 및/또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 인증서
  5. 최근 회계연도 회사의 감사 재무 보고서
  6. 임대 사무소 또는 임대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
  7. 임차권 관련 임대인의 법적 권리를 제공하는 문서

1~6단계의 경우, 외국 법인은 각 문서의 공증 및 영사본 1부와 베트남 관할 당국이 베트남어로 번역한 사본을 요구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기 전에 임대 계약서도 필요하다.

 

대표사무소 라이센스를 받은 후 무엇을 해야 하나?
대표사무소 허가를 받은 후 사무소 설립을 위한 검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8. 사무소 직인을 만들어야 함

       -사무소 라이센스

       -사무소 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여권, 베트남인이면 I/D카드

    9. 세금 코드 등록

       -세금 코드 등록 신고

       -위임장

       -인감등록증

       -사무소 라이센스

    10. 사무소의 은행 계좌 개설
        -사무소 라이센스
        -인감등록증
        -세금코드 등록증
        -은행계좌의 공식 서명인을 지정하는 허가서

    11. 회사의 대표사무소 설립 발표.
8~10단계의 경우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공증 및 번역된 문서가 필요하다.

 

다음 단계는?
직원 채용

대표 사무소가 고용을 제대로 기록하기만 하면 채용할 수 있는 현지 및 국외 직원 수에는 제한이 없다.

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고용자들은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무소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모집 기관통해 할 수 있다.

세금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법인 소득세(CI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직원들의 개인소득세(PIT)를 신고할 책임이 있다. 납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대표 사무소는는 세금 신고와 납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금 기간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확인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고

또 매년 1월 30일 이전에 산업부에 전년도 활동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대표사무소가가 영구 설립로 간주될 경우 조세 위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무소는 시장 조사 활동을 하고 모회사의 연락 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만 허용된다. 베트남에서 모기업의 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구 설립(PE)은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이중 조세 회피(DTA) 협정뿐만 아니라 현지 법률에 따라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DTA에 따른 PE 정의는 국내 규정보다 우선한다.

 

외국 기업이 RO(대표사무소)를 PE(영구 설립)로 전환하길 원하고 국내법에 따라 활동을 해 온 경우 인허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RO가 DTA (조세회피)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RO가 그 범위 밖에 있는 활동을 한다면, 베트남에서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RO가 PE로 취급되는 경우 인허가나 세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그들의 RO가 양 당사자 간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이나 기타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DTA 및 현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정 과정을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등록된 현지 자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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