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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입국자 전원 14일 의무 격리 시행

토요일(21일)부터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들은 베트남이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14일간 격리될 것이다.

 

교통부는 금요일 항공사에 보낸 긴급 문서에서 COVID-19 방지 및 통제 국가 운영 위원회의 지시를 인용하여 새 규정은 3월 21일 토요일 00:00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및 공식 목적의 참가자는 현지 당국과 의료 관리자의 감독 하에 14일 동안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자체 격리해야 한다.

 

모든 승객은 베트남에 입국하기 전에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 전에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은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북부 꽝닌의 반돈 국제공항, 메콩의 껀터 국제 공항, 빈디의 푸캣 국제공항과 베트남의 항공 당국에 의해 요청된 다른 공항에 착륙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제 항공사에 알릴 책임이 있다.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노이바이와 탄손녓 국제공항의 제한적 격리능력 때문이다.

 

또한 국내 공항 당국은 건강 신고와 체온 검사로 공항 터미널의 혼잡과 장기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 군, 세관 등 관련 기관과 부서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어떤 승객도 도착 후 공항 터미널에서 90분 이상 대기해서는 안 된다 고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91건의 COVID-19 감염 사례를 확인했으며, 17건은 금요일까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으며 지금까지 COVID-19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베트남은 점점 심각해지는 코비드-19 대유행을 다루기 위해 3월 18일 수요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30일간 중단했다.

베트남 항공과 비엣젯 항공을 포함한 베트남의 주요 항공사들은 안전 대책과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함으로

국제 및 동남아시아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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