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청 응옌 쯔엉 힌 부청장은 2월 27일 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 배운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가정용 고체쓰레기 관리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요금 징수 방식은 폐기물 처리 작업에 충분한 수익이 되지 않는다.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수수료 대신 주거지역 가구에 친환경적인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지방과 시 당국은 쓰레기 봉투를 제조할 회사를 배정할 것이며 그 수익은 지역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충당될 것이다.
하루에 300kg 미만의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은 소매로 쓰레기 봉지를 살 수 있다. 하루 300kg 이상 버리는 곳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베트남 환경청 통계에 따르면 고체 폐기물 배출량은 2009년 2800만 톤에서 2015년 3570만 톤으로 늘었다. 이는 베트남이 매년 10%의 고체 폐기물을 버리고 있으며 이 수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체 쓰레기는 하루 7만 톤이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체 쓰레기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제품과 비닐봉지를 포함해 매년 10-16%씩 늘어난다.
베트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자의 책임과 쓰레기 분류 방법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했지만 그 결과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