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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식

베트남 중앙은행, 전자 지갑 월 한도액 정함

-중앙은행인 베트남 국영은행은 전자지갑 사용자의 월별 거래를 VND1억(4,324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했다.

이 지급 한도는 11월 22일자 Circular 23/2019/TT-NHN에 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7일 발효될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지갑 간에 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과 송금에 대한 사용자의 거래는 월 1억동으로 제한된다.

 

중앙은행은 하루 2천만동 (865달러)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일일 상한제 폐지는 현금 없는 지불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말했다.

 

규정은 사용자가 동일한 전자 지갑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신의 동료로부터 당좌 예금, 직불 카드 또는 이전을 통해 자신의 전자지갑을 충전할 것을 요구한다.

 

사용자들은 전자지갑에서 인출된 돈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다른 사용자에게 송금, 사용자들의 당좌계좌나 직불카드를 신용할 수 있다.

베트남 국영은행은 돈세탁, 테러지원, 사기, 기타 위반행위에 전자지갑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자지갑 임대나 대출 과 전자지갑 정보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신용을 부여하거나, 계좌 잔액에 이자를 지불하거나, 사용자가 지갑을 채우기 위해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식료품, 택시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비행기표 등을 결제하기 위해 전자지갑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현금없는 지불이 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모모, 모카, 잘로페이, VNPay, Monpay, VietelPay, ViettelPay 등 중앙은행이 허가한 30개 전자 지갑 서비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베트남 외교부 공식언론사인 월드&베트남 보고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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