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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이 만료 된 후 베트남 근로자 2,357명 한국에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북 중부에있는 응에 안 (Nghe An)성 출신 근로자들 임

응애안성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이민프로그램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일하기 위해 1만 명을 한국에 보냈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1억90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데 이는 해외 근로자들이 송금하는 전체 송금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런 베트남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있는 거주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에 따라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심지어 2011년부터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불법 체류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은 베트남보다 훨씬 높아서 이 근로자들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평균 근로자가 다른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도 한 달에 1510 달러 수입을 가진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3000달러 안팎이다.

한국은 불법 체류자 수를 감안할 때 근로자들이 EPS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는 지역 목록에 응애안을 추가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는 나쁜 인상을 주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정말로 일하러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쳤다." 라고 직업 및 노동 안전국 책임자인 당 티 탄 투이가 말했다.  

응애안노동부와 정부기관들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다.

응애안 당국은 2023년에 그 지방을 금지 지역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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