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에 따르면 이민국이 문을 닫으면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들은 이민국이 다시 문을 열 때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이유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주 유효기간을 10일 미만으로 초과 체류하게 될 베트남의 외국인들은 국가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기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공공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은 4월 1일부터 15일간 문을 닫고 비상사태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폐쇄는 4월 15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막기 위해 베트남 정부의 전국적인 격리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이 통지에 따르면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들은 사무실이 문을 다시 열 때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베트남을 떠나지 못하는 베트남 내 외국인들은 (격리, 항공편 중단, 목적지 또는 환승국 등의 입국 중단) 그들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최대 30일 동안 임시 거주지의 연장을 후원하게 하고,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정당하고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사업, 직장, 노동, 친인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개인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 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원자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