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5일, 자동차 제조, 조립, 수입 및 보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는 정부령 116/2017의 조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 17/2020을 공표했다.
베트남의 많은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2017년까지 VTA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도 베트남 시장에서 얻은 자동차 수출 수익을 잃고 싶지 않아 이 문제를 고심해야 했다. 두 나라는 일찍이 이런 종류의 증명서를 부여하지 않았었다.
VTA 요건을 없앤 것 외에도 이번 17령은 수입차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각 차종별 모델은 최소 3년마다 배출량, 품질, 기술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116호 하에서는, 테스트를 위해 각 수입 자동차의 품목에서 하나의 견본을 선택하였다. 그 후 동일한 자동차 모델이더라도 다음의 선적에도 검사는 반복되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규정은 자동차 수입업자의 검사, 시험, 보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의 한 독일 자동차 사업자의 대리인에 따르면,새로운 17영의 VTA 요건 및 기타 규정을 없앤 것은 그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통관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새 법령의 또 다른 규칙은 자동차 수입업자들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GPS 지도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이 발견될 경우 6개월간 수입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개월 후, 기업들은 이러한 위반 사항을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된 차량 일부 모델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 9 대시 라인이 그려진 GPS 지도와 함께 발견돼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