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서 호텔과 한식당을 운영하던 한국인 업주가 수익 증대를 위해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8월 25일(월)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한국인 S씨(51)와 공범 콩민찌(41)에 대한 성매매 관련 재판을 진행한다.
식당·호텔 운영 위장, 실제로는 성매매 조직
수사 당국에 따르면 S씨는 2023년 3월, 7군 팜타이브엉(Pham Thai Buong) 거리에 위치한 ‘K’ 식당을 인수하고, 인근에 S 호텔을 임차해 운영했다. 회사의 법적 대표는 아내 명의나, 실제로는 S씨가 모든 경영을 직접 지휘했다.

그는 한국인 관리자 5명을 고용해 매출 일부나 주류 판매 수익으로 보수를 지급했고, 베트남 현지 직원을 채용해 웨이트리스와 계산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의 월급은 500만~1,200만 동 수준이었다.
조직적 성매매
S씨는 종업원들에게 술 시중뿐 아니라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성매매 가격은 정찰제로 운영됐다.
- 1회 200만 동 + 객실비 50만 동
- 하룻밤 380만 동 + 객실비 80만 동
성매매 금액은 음식·주류 계산서에 포함됐고, 고객이 카드 결제를 마치면 계산원이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자에게 전달, 이후 웨이트리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또한 그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어 고구려 식당과 S 호텔 직원들을 연결, 예약 및 객실 배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호텔 리셉션 담당자인 콩민찌는 객실 예약은 해주지만 체크인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웨이트리스 정보만 기록하고 웨이트리스들은 매일 근무 시 출근부에 성매매 여부를 "o" 기호(성매매 없음), "1" 기호(숙박), "2" 기호(1회)를 사용하여 그날의 성매매를 기록했다.
경찰 급습, 현장 적발
2023년 10월 3일 저녁, 경찰은 두 무리의 한국인 손님이 K 식당에 들어가 식사와 음료를 즐기고 웨이트리스에게 함께 앉으라고 하는 것을 적발했다. 성매매에 동의한 후, 수천만 동에 달하는 "봉사료"가 적힌 계산서를 받았다. 웨이트리스들은 일찍 퇴실을 요청하고 S 호텔로 이동했다. 호텔은 손님에게 객실 4개를 배정했다.이후 경찰은 호텔을 급습해, 네 쌍의 커플이 성매매 중인 현장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S씨와 공범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S씨를 총책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음식·주류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챙기는 방식으로 조직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다수 공범 기소
이번 사건으로 식당 매니저와 계산원을 포함한 한국인 5명, 베트남인 3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단순 영업이 아닌 조직적·상업적 성매매 구조”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브이앤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