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계사업자 5억 동 과세 기준 폐지…10억 동 새 기준 추진

  • 등록 2026.04.25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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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 개정안 통과…면세 기준 정부에 위임
소규모 사업자 세 부담 완화 기대…2026년 일부 조항 시행

【굿모닝미디어 | 경제·세금] 베트남 국회가 가계사업자에 적용되던 연간 5억 동 과세 기준을 공식 폐지하고,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16대 국회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온라인 포털에 따르면 참석 의원 488명 중 466명(93.2%)이 찬성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5억 동 기준은 폐지되며, 정부는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면세 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정부는 약 10억 동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오반뚜안 재정부 장관은 법안 설명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균형을 고려해 기준과 원칙을 보완했다”며, 정부가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매출 30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동 이하 기업에는 15%, 30억~500억 동 구간 기업에는 17%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면세 기준을 30억 동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면세 매출 기준은 사실상 30억 동 이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국회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 방향과도 맞물린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면제 관련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와 총리는 재정부에 시행령 마련을 지시했으며, 관련 초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재정부는 시행령이 승인되는 즉시 연간 10억 동 기준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령 내용에 따라 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MVN

Hang 기자 doanhang03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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