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권한 강화,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단속 권한 신설 — 현장 과태료 최대 750만 동 부과 가능
법령 제189호 근거 — 교통경찰, 해당 분야 최대 과태료(7,500만 동)의 10%인 750만 동까지 현장 즉시 부과 가능
2025년 3월 1일부로 공안부가 운전면허 관리·검사·발급 국가 관리 인수 — 기존 권한 공백 해소 위해 교통경찰 권한 보완
시험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채점 장비 오작동 방치·불법 표지 부착 등 시험장 부정행위 처벌 대상 명시
2026.04.13 12: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