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 사회】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 ‘사용자 직접 제재’ 단계에 돌입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법령 90/2026에 따르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개인은 최대 5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사용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주요 처벌 기준 전자담배·가열식 담배 사용자는 300만동~500만동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 제품은 압수 및 폐기 조치를 한다. 특히 기존에는 유통·판매 중심 규제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 조치는 소비자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및 시설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사용을 묵인한 개인·단체는 5백만동~1천만동 벌금을 부과하지만 단, 가족 간 행위는 처벌 대상 제외된다. 이는 카페, 식당, 유흥시설 등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자담배뿐 아니라 일반 담배 관련 규제도 함께 강화됐다.
주요 규정은
- “18세 미만 판매 금지” 미표시: 최대 300만 동 벌금
- 미성년자 판매·부적절 진열: 최대 500만 동 벌금 또는 1~3개월 영업정지
- 건강 경고 미표시: 최대 4,000만 동 벌금 +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이는 담배 전반에 대한 규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배경에는 청소년 중심의 전자담배 확산이 있다.
주요 통계는 ▲13~17세 사용률: 2.6% → 8.1% (2019~2023) ▲전자담배 관련 입원 환자: 2023년 1,200명 이상 ▲최초 사용 평균 연령: 16.9세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인식도 “니코틴 없다” 인식: 37%, “수증기라 무해” 인식: 15%로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청소년 흡연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분석한다.
◇ 2025년 전면 금지…시장 구조 재편 불가피
앞서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생산·수입·판매·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해당 제품을 전면 금지한 약 40개국 중 하나가 됐다.
이번 규제 강화는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상 영향은▲합법 시장: 사실상 전면 축소 ▲유통 구조: 지하화 가능성 증가 ▲소매업: 규제 대응 비용 증가 ▲공공장소: 단속 강화 및 이용 제한 확대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 중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 규제를 넘어 금지 정책 이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평가된다.
전자담배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청소년 보호 ▲의료 비용 절감 ▲흡연율 관리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시장 측면에서는 유통 왜곡과 음성 거래 증가라는 부작용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