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 기관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베트남은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고유 전자 식별 코드를 부여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시행령 357/2025/ND-CP에 따른 조치다.
전자 식별 코드는 최대 40자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되며 국가 주택·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다. 각 주택 또는 부동산은 건설 프로젝트 단위로 고유 코드를 부여받게 되며 국가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각 성·시 건설국은 관할 지역 내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코드를 부여할 책임을 맡는다. 앞으로 신규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당국이 분양 가능 조건을 공고할 때 동시에 전자 식별 코드도 부여될 예정이다.
국가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개방형·상호연결 구조로 구축되며 다른 정부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기술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접근 권한 모델, 정보 보안 등 국가 데이터 아키텍처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관리 및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은 외국 기관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도 간소화했다.
2026년 2월 13일 공포된 시행령 62/2026/ND-CP에 따라 외국 연구 및 협력 기관의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4영업일로 단축됐다. 이 시행령은 대표사무소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한 시행령 06/2005/ND-CP를 개정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신청 방식도 확대돼 직접 제출, 우편 제출,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가 거부될 경우 외교부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대표사무소 허가 변경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외국 기관이 대표사무소 대표 변경이나 운영 범위 확대 등 허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외교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서류 검토와 보완 요청을 진행한다.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연구, 협력 활동,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조직으로, 영리 목적의 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개정이 베트남의 공공 행정 디지털화와 규제 체계 현대화를 반영하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 기관의 베트남 진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GM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