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 정부가 3월 1일부터 외국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을 기존 30영업일에서 14영업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자·국제협력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령 62/2026/ND-CP에 명시됐으며, 기존 정부령 06/2005/ND-CP를 개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 연구 및 협력 기관은 기존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외에도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외교부는 신청서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하며, 허가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14영업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외교부는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또한 부처 간 협의 절차도 간소화됐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부처는 지방 인민위원회 및 베트남 공안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의견 제출 기한은 기존 1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단축됐다.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관 부처는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최종 허가 결정은 정부 기관과 공안부 간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허가 유효기간은 외국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정되지만, 베트남 내 특정 연구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 연장을 원하는 기관은 현 허가 만료일 최소 14영업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 개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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