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세율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최고세율은 여전히 35%로 유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세율 개정안 주요 내용
재정부의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월 과세표준소득 1,000만 원 이하에는 5%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며, 1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35%가 부과된다. 기존 7단계 세율을 5단계로 간소화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세율 단계 | 현행 과세표준소득 (만 동/월) | 현행 세율 (%) | 제안 과세표준소득 (만 동/월) | 제안 세율 (%) |
---|---|---|---|---|
1 | 500 이하 | 5 | 1,000 이하 | 5 |
2 | 500 초과~1,000 이하 | 10 | 1,000 초과~3,000 이하 | 15 |
3 | 1,000 초과~1,800 이하 | 15 | 3,000 초과~6,000 이하 | 25 |
4 | 1,800 초과~3,200 이하 | 20 | 6,000 초과~1억 이하 | 30 |
5 | 3,200 초과~5,200 이하 | 25 | 1억 초과 | 35 |
6 | 5,200 초과~8,000 이하 | 30 | ||
7 | 8,000 초과 | 35 |
저소득층 세 부담 완화, 고소득층 세율 유지
재정부는 가족공제 확대 및 의료·교육비 공제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양가가족 1명이 있는 월급 2,000만 동 근로자는 현행 세금 월 12.5만 동이지만 제안된 자료는 세금이 면제된다. 월급 2,500만 동인 경우 세금이 월 44.8만 동에서 3.4만 동으로 92% 감소하며, 3,000만 동 소득자는 세 부담이 73% 줄어든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평균 소득이 낮은 납세자를 지원하며, 고소득자의 세 부담도 현행 대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수준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 평균 월 소득은 540만 동, 상위 20% 부유층은 1,180만 동이다. 이에 따라 5% 세율은 월 소득 2,000만-3,500만 동(부양 가족 1인 기준)에 적용되며, 15% 세율은 3,500만-5,600만 동 소득에 부과된다.
최고세율 35% 논란
최고세율 35% 유지는 논란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평균 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 단계상 20-25%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 8월 브이앤익스프레스 설문 참조사(참여자 약 5,000명)에서도 68%가 20-25%를 선호했으며, 35%를 지지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30% 세율은 11%가 선택했다.
재정부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35%), 중국, 한국, 일본, 인도(45%) 등 국제 사례를 들어 35% 세율을 정당화했다. 또한, 세율 조정과 공제 확대가 결합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수입 감소 전망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세수 8조 7,400억 동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2025년 10월 국회에서 심의·승인될 예정이다.
결론
재정부의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지만, 최고세율 35% 유지로 인해 고소득층과 전문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 성장과 세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