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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지침16] 호찌민시 테이크 아웃 음식 서비스 중단

이정국 기자  2021.07.08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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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0부터 15일 동안 코비드-19 예방을 위해 호찌민시의 상점, 테이크아웃 음식 서비스, 대리점, 티켓 판매는 모두 중단한다.

*테이크아웃 음식을 기다리는 그랩 기사

 

이런 내용은 7월 8일 응우옌탄퐁 위원장이 서명한 '지침 16'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에 언급되어 있다.
▷관련기사: https://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42758

https://www.goodmorningvietnam.co.kr/news/article.html?no=42763


기존에는 '지침 15'와 '지침 10'은 손님 접대만 금지하고 테이크아웃은 허용했다. 이제 '지침 16'은 모든 식품점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도시의 많은 사람이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는 불필요한 모든 서비스 업종은 중단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과 방제를 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도매시장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사람들은 식품, 의약품, 필수 물품 및 서비스의 구입, 응급 상황, 의료 검진 및 치료, 자연 재해, 화재, 장례, 기관, 정부 기관, 군대, 외교 기관과 같은 실제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해야 한다.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누나 소독액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 공공 장소, 사무실과 병원 밖에서는 두 명 이상 모이지 말고 적어도 2m이상 거리를 둔다.

 

구 인민위원, 지역사회 인민위원회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규정을 위반자는 엄격히 처리한다. 상기 타당한 이유 없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거주지를 떠날 경우 행정 위반행위의 제재를 강화한다.

 

생산 시설, 건설 현장, 교통 및 건설 공사; 서비스 및 필수 상품(식품, 식료품, 의약품, 휘발유, 석유, 전기, 연료, ...), 은행, 재무부, 서비스 제공자(공증인, 변호사, 등록부, 담보거래의 등록...), 증권, 우편, 통신, 운송 지원 서비스, 물품의 수출입, 검진, 치료, 장례식... 운영은 허용한다.

 

주 정부 기관과 지역 단체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다. 국방의무, 전염병 예방, 대행업무,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기밀문서 취급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무실에 출근한다.

 

기관과 사무실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는 중단한다(전염병 예방 회의,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 제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총 직원 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특히, 군대와 의료 기관은 100% 출근한다.

 

동시에 시 부서와 구는 레벨 3과 레벨 4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통한 서류 처리 속도를 높인다. 일시적으로 직접 신청을 받지 않는다.

 

교통과 관련해 시는 차를 통한 모든 대중 교통 수단은 중단한다. 기술(그랩, 고젝 등)과 전통적인 오토바이의 승객 서비스 또한 중단한다.

 

공무수행차량, 노동자, 전문가 그리고 격리자 운송차량,  생산자재와 물품 운송차량, 필요한 경우 병원, 의료원으로 이동하는 택시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이동은 최대한 제한한다.

 

시는 또한 공공 승객 수송을 위해 강 및 내륙 수로에 대한 여객 터미널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호찌민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과 국내 선박의 선장과 선원은 하선하는 것이 제한된다. 각 선박은 항만 절차를 수행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대리인 한 명만 임명한다.

 

시는 또한 교통부에 호찌민시와 항공 및 철도 운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전염병 상황에 직면하여, 어젯밤, 호찌민시 인민 위원회의 위원장은 7월 9일 0시부터 15일간 시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6'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