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베트남, 관리직 공무원 책임 강화…배우자·자녀 법 위반 시 자진 사퇴 권고
베트남 정부가 관리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과 사임 기준을 대폭 구체화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법을 위반해 공직자의 명예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자진 사퇴하거나 사임을 검토하도록 규정해 공직사회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무원의 채용·임용·관리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259호를 공포했으며, 해당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시행령은 관리직 공무원의 해임, 사임, 면직 및 직무정지 절차와 적용 기준을 별도 장으로 규정하며, 당 규정과 국가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직 내부의 신뢰를 상실했지만 해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임을 적극 권고했다. 또한 해임이나 사임, 직무 해제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급여와 각종 수당 등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이 부여받은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자문 또는 제안한 정책과 규정, 사업 등이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