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17년 넘게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법률문제를 다뤄온 로투비(Law2B) 김유호 대표변호사가 9월 4일(금) KBS 라디오 '한민족 하나로'(진행 이언경)에 출연해, 베트남 진출 기업과 교민들이 알아야 할 법률·생활법률 정보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 UC 버클리대와 플로리다대 로스쿨을 우등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베트남 현지 로펌과 한국·글로벌 로펌을 거쳐 17년 넘게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해 왔다. 현재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이자 로투비 대표변호사로, 저서 『베트남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과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를 통해 실무 경험을 정리한 바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WTO 가입 직후 베트남 진출 초기의 시장 상황과 한인·기업 분위기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베트남을 선택한 계기 ▲한국법과 베트남법의 핵심 차이 ▲법 조문과 실제 행정 집행의 관계 ▲외국 변호사와 베트남 변호사의 역할 차이 ▲교통사고·비자·체류·임대차·투자사기·온라인 명예훼손 등 생활법률 문제 ▲문제 발생 초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등을 다뤘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행정 시스템 차이를 강조했다.
"베트남에서는 법조문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행정기관의 실제 집행 관행, 담당 부서의 해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조항이라도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라 집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기업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과거 '느슨한 신흥시장'이라는 인식과 달리 주요 산업 분야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집행도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하고 법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법률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체포·구금, 임대차, 비자·체류자격, 지인 간 금전거래, 현지 파트너와의 사업, 투자사기, 온라인 명예훼손 등 교민들이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사례와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17년간의 베트남 현장 경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현지를 존중하되 휩쓸리지 말고, 원칙을 지키되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그는 앞으로도 베트남 진출 기업과 교민들이 법률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공익 법률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 정보]
- 프로그램: KBS 라디오 '한민족 하나로'
- 출연자: 로투비(Law2B) 김유호 대표변호사
- 진행: 이언경
- 방송일: 2026년 9월 4일(금)
- 방송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5분 / 오후 8시 5분
- 다시듣기: KBS '한민족 하나로' 공식 홈페이지 및 KBS 콩(KONG) 앱
- 링크: https://program.kbs.co.kr/scr/radio/hanaro/pc/list.html?smenu=c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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